검사의 피의자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 허가는 어떻게 이뤄질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의 공소제기 기한과 미제기 시 석방 기준, 법원이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요.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요.
그 시점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기한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해요.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인치 뒤 기본 기한은 10일이에요
‘인치’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가리켜요.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삼고, 그 뒤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석방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이 규정의 기간은 검사가 인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처리하는 데 적용돼요.
연장은 신청만으로 확정되지 않아요
제205조에 따른 연장은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허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해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그 판단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
신청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10일을 넘지 않으며, 연장은 한 차례로 제한돼요. 즉, 법에 적힌 요건이 갖춰져야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검사의 신청 자체가 연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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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예요. 10일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해요.
구속기간 연장은 몇 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지방법원판사가 법정 요건에 따라 허가하면 한 차례 가능하고,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검사는 연장 신청과 함께 구속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