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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의 접촉,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

헌법재판소는 심사 대상이 된 구 조항에서 추행의 고의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우연한 접촉과 추행을 가를 때 살피는 사정도 함께 설명해요.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고의 없이 우연히 몸이 닿은 사실만으로는 이 구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아요.

다만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성격을 단정하지도 않아요.

접촉 여부와 추행 판단은 달라요

여기서 고의는 단순히 신체 접촉을 알아차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말해요. 헌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추행의 고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해요.

판단 요소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이 포함돼요.

따라서 붐비는 장소에서 몸이 닿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인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뤄져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 사람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생겼다고 가정해도, 접촉 사실만으로 추행 여부를 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위와 행태로 접촉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 헌재가 제시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실제 사건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헌재는 밝혔어요.

이 설명은 헌재가 심사한 구 조항에 관한 것이에요. 그 결정만으로 현행 조문의 세부 내용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람 많은 곳에서 우연히 몸이 닿아도 처벌되나요?

헌재가 심사한 구 조항에 따르면, 추행의 고의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아요.

접촉이 있었다면 무엇을 살펴 판단하나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관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황을 살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