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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의 ‘수리’, 고소장 접수만 뜻하지 않는 이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고소·고발 외에도 범죄 인지, 자수, 사건 송치와 일부 재기·군사법원 절차를 수리사유로 열거해요.

군검찰 사건은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리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여러 수리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는 조문에 적힌 사유의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수리’는 어떤 뜻으로 쓰이나요?

이 조문에서 수리는 고소장을 받아들이는 일만 가리키지 않아요. 사건이 규칙에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수리하도록 정해요.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고소·고발은 가능한 사유 중 하나인 셈이에요.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문은 군사법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일정한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를 수리사유로 둬요.

일부 사건은 종전 처리가 끝난 뒤 다시 재기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또 수리사유가 새 고소장이나 송치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재정결정, 병합·이송·환송 등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제2조에 열거돼 있어요.

따라서 ‘수리’를 고소장 접수와 같은 뜻으로만 이해하면 조문에 담긴 다른 경로를 놓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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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리사유가 있을 수 있나요?

네.

군검사의 범죄 인지, 자수 접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송치 등이 조문에 별도로 적혀 있어요.

다만 해당 사유가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처리된 사건이나 군사법원 절차와 관련된 사건도 포함되나요?

조문은 불기소사건 등 일부 사건을 재기한 경우와, 사건이송·재심개시결정 등으로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도 수리사유로 열거해요. 이는 규칙의 해당 조항이 정한 범위를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