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요. 두 제도는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요.
법률구조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요. 하나는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지원 내용으로 살펴보는 차이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하는 일뿐 아니라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도 포함해요.
개인파산·면책 절차에 관한 안내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파산·면책 신청에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고 설명해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다루는 제도예요.
법원은 비용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따라서 이름이 비슷해도 한 제도가 다른 제도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법률사무의 도움을 찾는지,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지에 따라 지원의 성격을 구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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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는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에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이 법률구조에 해당해요.
소송구조를 받으면 어떤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는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관한 소송구조가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