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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자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의 구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배우자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도, 자녀의 청구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판례가 제시한 예외적 사정도 함께 확인해요.

자녀가 부모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대법원 판례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자녀에게까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해요.

다만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교양을 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어요.

여기서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을 말해요.

중요한 점은 누구의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따로 본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같은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2005년 판결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제3자가 자녀의 양육·보호·교양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부모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와 자녀가 자신의 피해를 이유로 청구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사정만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자녀의 청구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저지한 정황이 있다면, 판례가 말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면 자녀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의 청구와 자녀의 청구는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아요.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더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해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판례는 상대방이 해의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요.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