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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온라인·영상 방식에 대면 교육을 더해야 하는 이유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시행령은 온라인·영상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지만,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하도록 정해요.

성폭력 예방교육에 온라인이나 영상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여러 교육 방법을 인정하면서도 대면 방식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정해요.

‘다양한 방법’과 ‘대면 포함’의 뜻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예로 들며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교육 방법을 여럿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같은 문장에 대면 방식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요. 그러므로 온라인 강의나 영상 자료는 활용할 수 있지만, 대면 교육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운영은 이 조항의 요건과 맞지 않아요.

가령 담당자가 교육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영상 시청으로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면 교육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육 계획을 세울 때는 온라인·영상 활용 여부와 별도로 대면 방식이 포함되는지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이 조항은 교육 방법에 관한 기준과 함께 다룰 교육 내용도 열거해요. 건전한 성의식과 성문화의 발전, 성인지 관점의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소개와 홍보 등이 해당해요.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예방교육을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이나 시청각교육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해야 하므로 온라인·영상 교육만으로 진행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대면 교육만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시행령은 강의와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해요.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다른 방법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