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적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무엇을 나눠 써야 할까?
청구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결론, 청구원인은 그 권리나 법률관계가 성립한 이유를 적는 부분이에요.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예와 소장의 기본 기재사항을 살펴봐요.
소장을 쓸 때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와 그 청구가 생긴 이유를 구분해 적어요. 앞부분은 청구취지, 뒷부분은 청구원인이에요.
금전 지급을 요구한다면 지급받을 금액과 관련해 법원에 바라는 결론을 청구취지에 쓰고, 돈을 빌려주는 등 청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에 적어요.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해야 해요.
청구취지에는 원하는 판결을 적어요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금전 지급 청구의 예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는 내용 등이 제시돼 있어요.
예시에는 이자와 지급 시점, 가집행에 관한 문구도 포함돼요.
이처럼 청구취지는 청구의 배경을 길게 설명하는 곳이라기보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지를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표현과 범위를 정할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 문구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청구원인에는 권리의 성립 이유를 적어요
청구원인은 청구의 근거가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원인을 적는 부분이에요.
자료의 금전 지급 청구 예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날짜에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정했다는 내용을 제시해요.
즉, 단순히 돈을 달라고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구성이에요.
두 항목을 나눌 때는 문장마다 역할을 살펴보면 좋아요. 법원에 요구하는 지급이나 비용 부담 같은 결론은 청구취지에, 대여 날짜와 변제기처럼 권리가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은 청구원인에 두는 식이에요.
소장에는 이 두 항목 외에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요.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제기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소장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양식을 확인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청구 내용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가정해 보는 금전 청구의 구분
가령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정한 변제기가 지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고가 법원에 원하는 지급 결론은 청구취지에, 언제 돈을 빌려주었고 어떤 변제기를 정했는지 등 청구 근거가 되는 경위는 청구원인에 배치해요.
이 구분은 자료의 금전 지급 청구 예를 적용한 설명이며, 실제 문구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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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은 어느 항목에 쓰나요?
대여 사실과 날짜, 변제기처럼 권리의 성립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은 청구원인에 적어요. 법원에 바라는 지급 결론은 청구취지에 구분해요.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자료는 소장에 당사자의 인적사항도 기재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두 항목만으로 소장의 기재사항이 모두 갖춰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청구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결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의 성립 경위로 나누어 정리하면 돼요. 실제 작성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청구 내용에 맞춰 각 항목을 구성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