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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하기 어렵다면, 매각명령은 어떻게 작동할까

압류된 채권을 통상적인 추심으로 받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매각명령의 뜻과, 채권을 팔아 대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를 살펴봐요.

매각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일반적인 추심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때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집행관에게 그 채권을 팔도록 명할 수 있는 특별 현금화 방법이에요. 채권 자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구조예요.

추심이 어려운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

압류된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거나, 상대방의 반대의무 이행과 맞물려 있으면 바로 추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밖에 추심이 곤란한 사정도 법률상 고려 대상이에요.

이런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매각되는 것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아니라 압류된 채권이에요.

예를 들어 조건이 붙은 채권을 압류했지만 통상적인 추심이 곤란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채권을 팔고, 채권자는 그 대금으로 회수를 꾀해요.

다만 예시는 작동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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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파는 것과 넘기는 것의 차이

양도명령도 특별한 현금화 방법이지만, 채권을 받는 주체가 달라요.

양도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이고, 매각명령은 매수인에게 팔아 대금으로 만족을 얻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매각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추심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매각명령을 할지, 어떤 현금화 방법을 택할지 판단해요.

신청 가능성과 실제 결정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정이 있을 때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압류된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 이행과 관련되는 등, 추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신청을 고려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매각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을 제가 받게 되나요?

아니에요.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채권을 매수인에게 팔고,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양도명령과 구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