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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어떻게 다룰까

상담 사례에서는 친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문제와,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기록된 사람이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에요.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는 다른 질문이에요

친생자관계는 아이와 친부모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요.

사례 속 아이는 친부와 그 배우자의 자녀로 신고됐지만,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라면 그 둘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상담 답변은 설명해요.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에요.

반면 양친자관계는 입양을 통해 맺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친생자로 신고됐다는 형식만으로 입양 의사까지 없었다거나, 반대로 양친자관계가 당연히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담 답변은 신고한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짚어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사례에서 구분할 핵심

예를 들어 친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의 어머니로 등록돼 있다면, 먼저 확인할 쟁점은 그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예요.

이어 신고한 부부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그 출생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해요.

이 두 관계는 서로 다른 법적 질문이므로 하나의 확인만으로 다른 쟁점까지 결정됐다고 볼 수 없어요.

해당 상담 사례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답변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친모가 아닌 사람의 출생신고와 입양 의사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 관한 것이며, 모든 가족관계등록 정정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니라는 점은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건가요?

상담 사례에서는 친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입양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쟁점이에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입양에 따른 관계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