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혼·혼인 등 가족관계 변동, 한국 신고에 귀국이 필요할까?
해외에서 발생한 이혼·혼인 등 가족관계 변동은 대한민국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법원 홍보동영상은 신고를 위해 귀국하는 대신 가까운 재외공관을 이용하라고 안내해요.
해외에서 이혼·혼인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더라도 대한민국에 신고하려고 반드시 귀국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 홍보동영상은 해외에서 발생한 출생·혼인·이혼·사망을 한국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대한민국에도 신고’한다는 뜻
해외에서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을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에도 알리는 것을 말해요.
해외에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한국에 신고하는 일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영상은 출생·혼인·이혼·사망을 모두 안내 대상으로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이혼한 사람이 그 사실을 한국에도 신고하려 한다면, 이 안내에 따르면 신고 장소로 한국행을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신고를 접수하는 곳은 한국 안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해외에 있다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같은 재외공관에 가족관계 변동을 알릴 수 있어요. 다만 이 안내는 신고 장소와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법원 홍보동영상은 신고가 국적과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상속·연금 등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이는 신고의 취지를 알려주는 설명이지, 개별 사안에서 권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이혼을 한국에 신고할 때 꼭 귀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원 홍보동영상은 신고를 위해 대한민국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재외공관 안내는 이혼만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영상은 해외에서 발생한 출생·혼인·이혼·사망을 대한민국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