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해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밝혀요. 행정이 어떤 기준을 따를지 정하는 일과 그 기준이 지향하는 목표를 한 조항에 함께 담았어요.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읽을까요?
민주성은 행정 운영이 민주적인 방향을 갖추도록 하는 기준이고, 적법성은 행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가리켜요.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효율을 높이는 것을 뜻해요.
제1조는 앞의 두 기준을 확보하고, 뒤의 두 기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해요.
조문에서 이 기준들은 국민 권익 보호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세우는 목적을 설명한 뒤, 그 운영 방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연결해요. 따라서 제1조는 개별 사안의 결론을 정하는 설명이라기보다 행정 전반이 지향할 목적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읽을 수 있어요.
가령 행정기관의 절차를 접한 독자가 법의 큰 방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제1조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목적과 권익 보호의 연결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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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혀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해요. 조문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