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합의 조건, 적용되는 자리는 다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에 참여할 때의 보호 장치예요.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구분돼요.
성범죄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절차에 참여할 때 언급되는 보호 장치예요.
반면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원문에서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 둘 수 있다고 설명한 조건이에요.
두 항목은 적용되는 자리가 다르고, 모든 사건에 같은 조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절차에 참여할 때의 보호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상황과 관련해 소개돼요.
비공개 심리 역시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보호 장치로 언급돼요.
원문은 이 둘을 합의서에 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절차상 보호의 예로 들고 있어요.
합의 과정에서 정할 수 있는 조건
비밀유지·접근금지·직장 내 불이익 금지는 합의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명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명돼요. 원문에는 당사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사건에서 접근금지와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을 합의에 포함한 사례도 나와요.
이는 해당 조건을 둔 사례이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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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종류를 구분할 때는 절차에 참여하는 동안의 보호인지, 합의 과정에서 정할 수 있다고 설명된 조건인지 살펴보면 돼요. 합의 조건의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제시돼요.
자주 묻는 질문
신뢰관계인 동석과 비공개 심리는 합의 조건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은 두 항목을 피해자의 절차상 보호 장치로 소개해요.
합의 과정에서 정할 수 있는 조건과는 구분돼요.
접근금지와 직장 내 불이익 금지 조항은 모든 사건에 들어가나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원문은 이런 조항을 사안에 따라 합의 과정에서 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같은 직장 사건의 사례를 제시해요.
사례를 모든 사건에 공통 적용되는 조건으로 확대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