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피해 구제 청구, 법원 재판 방식은 청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함께 내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정정보도와 나머지 두 청구에는 서로 다른 재판 절차가 적용돼요.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피해자는 이 청구들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를 함께 내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청구를 함께 내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어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함께 제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과 재판 방식이 같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령 피해자가 처음에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함께 청구하고, 소송 중 청구 종류를 바꾸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문은 병합과 소송 중 변경을 허용하지만, 각각의 청구에 적용되는 재판 절차까지 하나로 통일하지는 않아요.
청구 종류별로 적용하는 절차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요.
반면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따라서 세 청구가 같은 법 조문에서 함께 다뤄지더라도, 법원에서 따르는 재판 절차는 청구 유형에 따라 갈려요.
제26조는 이 절차 구분 외에도 청구 제기와 병합·변경 가능성을 규정해요. 다만 여기서 설명한 내용만으로 특정 사건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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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는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세 가지 청구를 함께 내거나 소송 중 바꿀 수 있나요?
법 조문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병합해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