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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할 때 명세서와 처방은 어떻게 나뉠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요. 틀니 수가에 포함되는 약제와 원외처방 약제의 차이, 처방전 발행 때 진찰료 산정 기준도 살펴봐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면 진료비 명세서는 한데 묶지 않고 각각 작성해요. 틀니 시술 중 사용한 치료재료와 약제는 틀니 수가에 포함되지만, 원외처방으로 나가는 약제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어요.

명세서와 수가에 포함되는 항목

명세서는 진료 내용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내역서예요.

두 시술을 동시에 하더라도 틀니 진료와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구분해 별도 명세서를 마련해요.

원문은 두 진료의 대상 상병이 같더라도 각각 작성하도록 안내해요.

틀니 시술에 쓰는 치료재료와 약제는 수가에 포함돼요.

다만 이 설명이 시술 중 원외처방으로 발행하는 약제까지 포함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틀니 과정에서 원외처방전 발행이 가능해요.

관련 사이트: 이천치과

처방전 발행과 진찰료는 별개예요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의 염증을 처치하면서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처방과 관련해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즉,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진찰료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해요.

가령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를 함께 받고, 틀니 과정에서 다른 치아 처치에 따른 처방전도 발행됐다면, 명세서는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별로 나누고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처방에 대한 별도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진료비를 한 명세서에 작성하나요?

아니요. 두 진료의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요.

틀니 시술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제가 틀니 수가에 포함되나요?

시술 중 사용한 약제는 포함되지만, 원외처방 약제는 포함되지 않아요.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고, 틀니 과정에서 다른 치아 처치로 처방하는 경우에도 별도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