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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기준은 다르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까지 구분하기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도 있어요.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상해 여부는 신체의 생리 기능이 손상됐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요.

가해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행위와 신체 기능의 장해를 나눠 봐요

두 용어는 같은 기준을 가리키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에 초점을 두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생긴 결과를 살펴요. 따라서 상처가 겉으로 보이는지만으로 상해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법령 해설에는 신체 기능의 장해가 상해의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원문은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처벌을 바라는지 여부만으로 죄의 구분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말해요.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건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