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진료비 청구는 각각 이뤄집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해도 명세서는 따로 작성해 청구해요. 본인부담률은 모두 30%로 안내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진료별로 달라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 청구해요.
안내 자료에서 제시한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모두 30%예요.
다만 상한제 적용 범위는 같지 않아, 틀니 진료에만 해당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명세서는 진료비 청구 내역을 적는 문서예요. 두 시술을 같은 시기에 받더라도 하나의 명세서에 묶지 않고, 틀니 진료와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구분해 각각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자료는 두 명세서에 해당 진료의 대상 상병을 각각 기재하도록 안내해요.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상한제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두 항목의 본인부담률이 모두 30%라고 해서 상한제 적용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내 내용은 틀니에는 상한제가 적용되고 임플란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별해요.
청구 내역을 확인할 때는 명세서가 진료별로 나뉘었는지, 각 진료의 본인부담 기준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다만 이 안내는 해당 자료가 제시한 기준에 관한 설명이며, 개인별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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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시술을 함께 받으면 명세서도 하나로 작성하나요?
아니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명세서를 각각 따로 작성해 청구해요.
본인부담률이 둘 다 30%라면 상한제 적용도 같은가요?
아니요. 안내 자료에서는 틀니 진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