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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절차와 촉법소년 보호처분, 각각 어떻게 진행될까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자체해결·심의 절차와 경찰 수사·소년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어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과 보호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안의 처리와 형사·소년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를 결정하고, 별도로 신고나 고소가 있으면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절차의 결론이 다른 절차의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 절차에서 말하는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 안에서 사안을 처리하는 경로예요.

자체해결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반면 형사·소년 절차는 실제 행위와 증거, 학생의 나이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와 적용 절차를 살펴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촉법소년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범행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의 심의 절차와 소년부 절차는 서로 다른 경로이므로,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만으로 소년 절차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경찰 수사도 끝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 안의 처리 경로예요.

원문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자체해결 여부만으로 경찰 수사나 그 결과까지 정해진다고 볼 수 없어요.

촉법소년이면 학교폭력 조치를 받지 않나요?

촉법소년이라는 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관련돼요. 학교 안의 심의와 조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학생의 연령만으로 학교 측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