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 한국인 부부, 국내법 적용과 한국 법원 관할은 따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한국법이 적용돼요.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 거주해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하지만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려면 해당 이혼 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해요.
적용되는 법과 법원의 관할은 달라요
‘준거법’은 사건의 판단에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를 뜻해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살더라도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요.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에요.
적용할 법이 한국법이라고 해서 재판할 법원도 자동으로 한국 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법원의 관할을 볼 때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요.
아울러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외국 거주 부부의 경우에도 피고의 주소와 사건이 한국과 맺는 실질적 관련성을 따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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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두 기준을 나누어 확인해요
가령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에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 법이에요.
그러나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피고 주소지 원칙과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해요.
국적과 거주지만으로 관할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한국법이 적용되는지와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해당 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부부가 외국에 살면 한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나요?
외국 거주만으로 관할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례의 원칙인 피고 주소지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