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신문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나요?
피의자는 신문에서 전체 진술이나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사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참여 조건을 살펴봐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해요.
경찰 신문에서는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참여해요.
진술거부권은 무엇을 뜻하나요?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피의자는 진술 전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질문마다 답할지 여부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지해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신문에 참여시키는 방법
피의자뿐 아니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요.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함께하도록 하려면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경찰 신문 참여에 관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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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돼요.
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경찰 신문에 참여하나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요.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