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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금지시설, 심의에서 어떤 판단을 받아야 제외될까?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아요.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와 학습·학교보건위생에 대한 판단이 기준이에요.

상대적 금지시설은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 금지행위나 시설이 제외될 수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표현은 자동 허용을 뜻하지 않아요.

심의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지가 제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교육지원청 안내는 금지행위와 시설을 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로 나누어 표시하고, 상대적 금지시설에는 이 심의 기준을 덧붙여 설명해요.

따라서 시설표의 상대적 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설치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핵심은 상대보호구역 안의 해당 시설이나 행위가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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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보호구역에 있으면 상대적 금지시설은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점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와 영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해요.

심의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내에 적힌 기준은 해당 금지행위나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지예요.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심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