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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확정됐는데 지급되지 않을 때, 이행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는 추심 지원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되는 법률 조치의 범위와 추심의 의미를 살펴봐요.

합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미지급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신청과 그 결과에 대한 추심을 돕는 절차예요.

추심 지원은 어떤 도움인가요?

‘채권’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을 뜻하고, ‘추심’은 그 권리를 바탕으로 실제 지급이나 재산 확보를 요청하는 일이에요.

이행관리원은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대리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어요.

조치 결과 지급받을 금전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도 가능해요.

지원 대상 조치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 등이 포함돼요. 어떤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각 조치의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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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양육비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합의로 양육비를 정했거나 법원 판결로 지급액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채권 추심지원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직 양육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은 여기서 설명하는 추심지원의 전제가 아니에요.

신청 과정에서는 양육비 채권이 생긴 근거와 지급되지 않은 금액·기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자료에는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가 신청서에 첨부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지원을 받는 중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이행관리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로 정한 양육비도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합의로 양육비가 확정된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실제 신청은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해요.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은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과 채권 추심지원이에요. 이행관리원이 미지급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