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기록을 열람·복사하려면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무엇을 특정해야 하나요?
신청 가능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소명자료, 기록 범위·사용 목적의 기재 방법, 재판부 허가와 허가 후 방문 절차를 안내해요.
서울회생법원의 안내에 따르면 법인회생·파산 사건 기록은 신청인, 채무자,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신청은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기록을 보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신청서에는 사건과 기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기록 범위는 사건번호와 사건명만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문서를 확인할지 특정해야 해요.
안내의 작성 예시는 제출일자와 문서명, 제출인을 함께 적도록 설명해요.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를 원한다면 그 날짜와 문서명, 제출자를 밝혀야 해요.
열람·복사 신청의 사용 목적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기록 범위와 목적을 바탕으로 해당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담당자가 보정을 요청할 수 있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과는 담당자가 전화로 안내해요.
신청서에는 연락 가능한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적도록 안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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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뒤에는 직접 방문해요
허가를 받은 뒤에는 신청인 본인이나 위임장을 갖춘 위임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기록을 열람·복사해야 해요.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신분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우편이나 전자우편은 신청 접수 방법이지, 허가된 기록을 우편으로 받아보는 절차라고 안내된 것은 아니에요.
기록의 사본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급하는 결정문이나 증명원이 필요하다면 신청 종류를 구분해야 해요. 서울회생법원 안내는 기록 열람·복사와 제증명 신청을 별도로 설명하며, 제증명은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할 때 문서명을 정확히 적어야 하나요?
네.
제출일자·문서명·제출인을 포함해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는 기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해요.
사용 목적도 함께 특정해야 해요.
우편으로 신청하면 기록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내된 우편 접수는 신청서를 내는 방법이에요. 허가된 기록을 열람·복사하려면 신청인이나 위임인이 확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법원 발급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 열람·복사와 구분해 제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