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점유와 주장 상대가 어떻게 다를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그 대상에 관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대상을 유치하는 권리예요. 동시이행항변권과는 점유 요건과 주장할 수 있는 상대가 달라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두 권리의 공통점과 차이
두 권리는 모두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고,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어요.
다만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라 점유가 성립요건이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이며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해요.
이 차이는 권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줘요.
유치권에서는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 중요해요.
동시이행항변권에서는 계약 상대방과의 관계가 기준이에요.
따라서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권리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권리가 성립하는지는 각각의 요건을 따져야 해요.
유치권은 대상에 관한 채권과 점유가 핵심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권능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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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권은 받을 돈이 있으면 주장할 수 있나요?
채권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해요.
점유 중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해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려면 물건을 점유해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삼지 않아요.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이행거절권능이라는 점에서 점유가 필요한 유치권과 구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