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도 쟁점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친생자관계 확인과 신고 당시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문제를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실제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신고만으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설명해요.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고 당시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친생자관계와 양친자관계는 다른 문제예요
친생자관계는 출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해요.
반면 양친자관계는 입양을 통해 만들어지는 관계예요.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됐다는 사정과 실제 친모인지 여부, 입양에 따른 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사례에서는 아이의 친모가 아이를 낳았고,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답변은 그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출생신고서에 부모로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양에 따른 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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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따로 따져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단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답변은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별도 쟁점이라고 설명해요. 입양 의사와 그 밖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해요.
하나는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친모인지에 관한 친생자관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는지 및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에 관한 문제예요.
상담 사례의 구체적 결론을 다른 가족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쟁점의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출생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는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해당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면 입양 관계도 없는 건가요?
두 관계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출생신고를 입양 의사로 했고 관련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요.